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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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도 손 놓지 말아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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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기선 대표변호사

 

 

 

2024.03.11.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기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기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해 “세간에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에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평상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미리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습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작업 중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발견된다면 작업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 사고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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