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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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책임 늘어 [이상영 변호사 칼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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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이상영 변호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로 중 사망한 셈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손 꼽히게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에 안전불감증이 그만큼 고질적으로 번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한 개선, 시정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며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지난 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비롯해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이 열거되어 있는 모든 법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 산업현장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는 것일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별도의 조직을 두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관리와 감독이 실질적으로 법령상 안전보건관리확보 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 및 법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 상태이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YK 법무법인 이상영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